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어린이집 때보다 하교가 훨씬 이릅니다. 맞벌이 집은 그 사이 몇 시간을 학원, 돌봄교실, 조부모, 아이돌봄서비스로 나눠 메우는데, 방학이 되면 이 퍼즐이 다시 무너집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하루 1~5시간 덜 일하고, 줄어든 임금의 상당 부분을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올해 1월부터 이 급여의 상한액이 올랐습니다. 2026년 상반기 사용자는 2만4,573명으로 1년 전보다 15.9% 늘었습니다. 다만 “월급이 얼마면 얼마를 받는지”는 계산식이 두 단계라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제도 요건을 먼저 짚고, 통상임금과 단축 시간별로 실제 받는 금액을 계산해 두었습니다.
초등 6학년까지, 한 달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대상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하루 1~5시간 단축) |
| 사용 기간 | 기본 1년 +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2배 가산, 최대 3년 |
| 최소 사용 단위 | 1개월 |
| 회사 신청 |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 신청 |
| 급여 요건 | 30일 이상 단축 +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 급여 신청 기한 |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핵심은 1개월 단위라는 점입니다. 학기 중에는 정상 근무하다가 방학이 있는 달에만 단축을 쓰는 식으로 쪼개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의 두 배만큼 단축 기간이 늘어나니, 휴직 대신 단축으로 길게 가져가는 선택지도 생깁니다.
급여는 두 덩어리로 계산됩니다
매주 줄인 시간 중 처음 10시간은 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10시간을 넘는 부분은 8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각각의 기준금액에는 상한이 있고, 이 상한이 2026년 1월 1일부터 올랐습니다.

- 처음 10시간분 = 월 통상임금(상한 250만원) × 10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분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 × (단축 전 시간 − 단축 후 시간 − 10) ÷ 단축 전 시간
상한액은 처음 10시간분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분이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는 경우 월 급여는 2025년 기준 92만5천원에서 2026년 기준 102만5천원으로 10만원 많아집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에도 단축 기간이 남아 있던 사람은 남은 기간에 오른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우리 집 월급이면 한 달에 얼마를 받나
단축 전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위 계산식에 통상임금과 단축 시간을 넣어 단순 계산한 월 급여입니다.

| 월 통상임금 | 하루 1시간 (주 5시간) | 하루 2시간 (주 10시간) | 하루 4시간 (주 20시간) | 하루 5시간 (주 25시간) |
|---|---|---|---|---|
| 180만원 | 225,000원 | 450,000원 | 810,000원 | 990,000원 |
| 200만원 | 250,000원 | 500,000원 | 900,000원 | 1,100,000원 |
| 250만원 | 312,500원 | 625,000원 | 1,025,000원 | 1,225,000원 |
| 300만원 이상 | 312,500원 | 625,000원 | 1,025,000원 | 1,225,000원 |
표의 마지막 두 줄이 같은 것은 오타가 아닙니다. 처음 10시간분은 통상임금 250만원에서, 나머지분은 통상임금 200만원(80%가 160만원)에서 상한에 걸립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받는 급여는 같습니다. 하루 2시간만 줄이는 경우에는 처음 10시간분만 계산되므로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월 62만5천원입니다.
월급이 높을수록 메워지는 비율은 낮아집니다
회사가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을 비례해서 깎는다고 가정하고,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였을 때 깎인 임금 중 얼마가 급여로 돌아오는지 단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월 통상임금 | 깎이는 임금 (절반) | 단축 급여 | 메워지는 비율 |
|---|---|---|---|
| 200만원 | 100만원 | 90만원 | 90% |
| 250만원 | 125만원 | 102만5천원 | 82% |
| 300만원 | 150만원 | 102만5천원 | 약 68% |
| 400만원 | 200만원 | 102만5천원 | 약 51% |
부부 중 누가 단축을 쓸지 정할 때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 언저리인 쪽이 쓰면 깎인 임금의 80% 이상이 돌아오지만, 400만원인 쪽이 쓰면 절반 정도만 돌아옵니다. 한 집의 월 소득 감소만 놓고 보면 통상임금이 낮은 쪽이 쓰는 편이 손실이 작습니다. 다만 경력이나 직장 분위기처럼 숫자로 안 잡히는 요소도 있으니 계산은 출발점으로만 쓰세요.
겨울방학 한 달만 쓰려면 지금 달력을 봐야 합니다
회사에는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7년 1월 4일(월)부터 한 달을 쓰려면 2026년 12월 5일까지는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단순 계산). 학교마다 방학 날짜가 다르니, 학교 학사일정이 나오는 대로 시작일을 정하고 거꾸로 30일을 세어 두세요.
- 학사일정 확인 — 방학식 날짜와 돌봄교실 운영 여부
- 시작일 결정 — 1개월 단위이므로 방학 기간에 맞춰 1개월 또는 2개월
- 30일 전 회사에 서면 신청 — 단축 후 근무시간(주 15~35시간)과 출퇴근 시각까지 적기
- 단축 시작 — 30일 이상 써야 급여 요건 충족
- 급여 신청 — 고용24에서, 시작 1개월 후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방학 중 낮 시간에 아이를 봐줄 사람이 따로 필요하다면 단축과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구간별 부담액을 같이 비교해 보세요. 단축으로 줄인 시간과 돌봄 이용 시간을 맞물리면 한 달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회사에 말 꺼내기 전에 알아둘 것
회사 입장에서 가장 큰 걱정은 빈 시간의 업무입니다. 정부는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을 줍니다.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보상하면 월 최대 2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월 최대 120만원입니다. 신청할 때 이 내용을 함께 전하면 대화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나옵니다. 이직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이전 직장 기간까지 합산되는지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프리랜서나 1인 자영업자처럼 고용보험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이 제도 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검토 중인 프리랜서·자영업 육아수당을 참고하세요.
정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초등 6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하루 1~5시간 덜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급여 상한이 250만원·160만원으로 올라 주 20시간 단축 시 최대 월 102만5천원, 주 25시간 단축 시 최대 월 122만5천원을 받습니다(단순 계산). 통상임금 250만원부터는 받는 금액이 같아지므로, 부부 중 누가 쓸지는 깎이는 임금과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방학에 쓸 생각이라면 시작일 30일 전 신청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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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월 급여표와 보전 비율은 단축 전 주 40시간, 임금의 시간 비례 감액을 가정해 공식 계산식으로 단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요건 충족 여부는 고용24 모의계산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매일노동뉴스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5. 12. 16.),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2026년 단축급여 상한액 인상(2026. 1. 2.), 매일신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6·3년으로(2026. 9. 24.) — 2026년 10월 2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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