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해외 90일 넘게 머물면 부모급여·아동수당이 멈춥니다 — 0세는 한 달에 110만원, 귀국한 달까지 정지

겨울방학에 맞춰 아이와 해외에서 몇 달 지내거나, 해외에 사는 가족 곁에서 아기를 돌보며 머무는 집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많이 놓치는 것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이 멈추는 시점입니다. 아이가 해외에 90일 이상 머물면 지급이 정지되는데, 정확히 어느 달부터 어느 달까지 끊기는지는 날짜를 세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10월 2일부터는 이 확인이 더 촘촘해졌습니다. 출국 전에 알아 두면 손해를 줄이고, 나중에 환수 통지를 받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출국일부터 귀국 후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0월 2일부터 임시여권으로 오가는 아이도 실시간으로 확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외국에서 태어난 아동의 임시여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아동 대상 복지급여입니다.

지금까지도 90일 이상 해외에 머문 아동은 법무부 출입국 기록과 연계해 급여를 중지해 왔습니다. 문제는 해외에서 태어나 주민등록번호가 적히지 않은 임시여권으로 드나드는 아이였습니다. 지자체 담당자가 임시여권 번호를 연 1회 직접 등록하다 보니 출입국 기록이 늦게 반영됐고, 그 사이 급여가 잘못 나갔다가 나중에 환수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신청 단계에서 임시여권 발급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해외에서 아기를 낳고 들어온 집이라면 이번 변화가 직접 해당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원래부터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되고 있었다는 뜻이니, 아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출국일을 1일째로 세어 90일째 되는 날을 찾습니다

아동수당법 제13조는 아동의 국외 체류가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부모급여 안내는 이 90일을 출국일을 포함해 센다고 적고 있습니다. 출국한 날이 1일째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1일에 출국하면 12월 31일이 31일째, 1월 31일이 62일째, 2월 28일이 90일째입니다(2027년 2월은 28일까지). 같은 석 달이라도 출국일이 며칠 늦어지면 90일째가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달력에 출국일부터 직접 세어 두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90일째가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멈춥니다

법 조문은 정지 기간을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까지”로 정합니다. 지자체 부모급여 안내는 이를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한다고 풀어 쓰고 있습니다. 위 예시라면 90일째가 2월이므로 2월분까지는 나오고, 3월분부터 멈춥니다.

12월 1일 출국 예시 타임라인. 출국일 12월 1일이 1일째. 2월 28일이 90일째로 2월분까지 지급. 3월분부터 정지. 귀국한 달까지 정지되고 귀국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 가정양육수당은 귀국한 달부터 지원.
출국일을 1일째로 세어 90일째가 속한 달까지는 지급되고, 그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멈춘다.

보호자는 아이가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해외에 머물게 되면 관할 읍·면·동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수당법 제15조는 정지 사유가 생기거나 없어졌을 때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16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수당에 이자를 붙여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잘못 지급된 금액도 환수 대상입니다.

귀국한 달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급여 종류에 따라 끝나는 방식이 다릅니다. 비슷한 제도라 한꺼번에 생각하기 쉬운데, 귀국한 달 한 달분이 달라집니다.

구분정지 시작귀국한 달다시 받는 달
부모급여 (0~1세)90일째가 속한 달의 다음 달정지귀국 다음 달
아동수당사유 발생 달의 다음 달정지귀국 다음 달
가정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90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지원귀국한 달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입국한 달까지 정지되고 그다음 달부터 다시 나옵니다. 반면 지자체가 안내하는 가정양육수당 기준은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합니다. 귀국 날짜를 정할 수 있다면 이 차이를 알고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0세 아기와 12월 1일에 나가면 얼마가 멈추나

현재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세에게 월 100만원, 1세에게 월 50만원이고,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입니다. 체류 기간 내내 0세인 아기라면 두 급여를 합쳐 한 달에 110만원입니다(지역 추가분 제외). 12월 1일 출국을 기준으로 귀국일만 바꿔 정지되는 금액을 단순 계산했습니다.

0세 아기, 12월 1일 출국 기준 귀국일별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정지 금액 단순 계산. 2월 20일 귀국 0원, 3월 15일 귀국 110만원, 4월 10일 귀국 220만원, 5월 10일 귀국 330만원.
90일을 넘기면 귀국이 한 달 늦어질 때마다 110만원씩 더 멈춘다(0세, 2026년 금액 기준 단순 계산).
귀국일체류 일수(출국일 포함)정지되는 달정지 금액
2월 20일82일없음0원
3월 15일90일 넘김3월110만원
4월 10일90일 넘김3~4월220만원
5월 10일90일 넘김3~5월330만원

2월 20일에 돌아오면 90일이 되기 전이라 아무것도 멈추지 않습니다. 3월 15일에 돌아오면 3월 한 달분 110만원이 멈춥니다. 3월에 귀국하든 4월 초에 귀국하든 정지가 시작되는 달은 같고, 귀국이 한 달 늦어질 때마다 한 달분이 더 멈추는 구조입니다. 위 금액은 2026년 금액으로 단순 계산한 값이며, 아이가 체류 중에 돌을 지나면 부모급여가 월 50만원으로 바뀌어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모급여는 2027년에 제도 개편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개편 내용과 시기는 아이맞이지원금 개편안 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장기 체류가 개편 시기와 겹친다면 그 시점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출국 전, 체류 중, 귀국 후 체크리스트

  • 출국 전 — 출국일을 1일째로 세어 90일째 날짜를 달력에 표시합니다. 90일 안에 돌아올 수 있다면 급여는 멈추지 않습니다.
  • 출국 전 — 90일을 넘길 계획이라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해외 체류를 신고합니다.
  • 체류 중 — 일정이 늘어나 90일을 넘기게 되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신고 없이 받은 금액은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체류 중 — 영유아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시기가 체류 기간과 겹치는지 확인합니다. 검진 기간을 넘기면 그 차수를 받지 못합니다.
  • 귀국 후 — 귀국 사실을 신고해 정지를 풀고, 다음 달부터 입금되는지 확인합니다.
  • 해외에서 출생한 아이 — 임시여권으로 입출국했다면 10월 2일부터 신청 단계에서 자동 확인되니, 체류 기간을 정확히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강검진 차수와 기간은 영유아 건강검진 출생월별 차수 정리에서, 이번 절기 독감 접종 일정은 아이 독감 무료접종 2회 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개월 간격으로 두 번 맞아야 하는 아이라면 출국 전에 일정을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해외 체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일부터 90일째가 어느 달에 떨어지는지, 귀국이 어느 달인지에 따라 멈추는 개월 수가 정해질 뿐입니다. 0세 아기라면 한 달에 110만원이 걸려 있으니, 일정을 정할 때 이 두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만 제때 하면 환수 걱정 없이 귀국 다음 달부터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따로 모아 두는 집이라면 아동수당 적립 시뮬레이션에서 정지된 달만큼 적립이 비는 효과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가정의 지급 정지 여부와 금액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4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 10. 1.) 외국 출생·장기 체류 아동 복지급여 부정수급 막는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제4조·제13조·제15조·제16조 · 관악구청 부모급여 지원 안내 · 세종시 양육수당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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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타코 · 육아 돈정보 · 지원금 · 재테크

2025년에 태어난 딸 ‘타코’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육아하면서 직접 신청해보고 헷갈렸던 정부지원금·세금·청약 제도, 그리고 재테크·투자로 돈 공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본문의 금액과 신청 기한은 발행일 기준이며, 확인에 쓴 출처를 글 맨 아래에 그대로 남깁니다. 세무·법률 자격 보유자가 아니므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발행 2026-10-04 · 최종 확인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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