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부모 가운데 “나는 월급이 있어서 양육비 선지급은 해당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9일부터 이 소득기준이 사라집니다. 성평등가족부가 9월 21일 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맞벌이였다가 한부모가 된 뒤에도 직장을 계속 다니는 부모, 소득 때문에 작년에 문턱에서 돌아섰던 부모라면 이번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흔히 퍼져 있는 오해 세 가지를 짚고, 아이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한 뒤, 신청 전에 챙겨야 할 서류를 정리합니다.
오해 하나, 소득이 있으면 못 받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상대방(비양육부모)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부모에게서 그 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에 도입됐고, 도입 초기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돕는다는 성격이 강해 소득기준을 뒀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원래 비양육부모가 아이에게 줘야 하는 돈이지, 양육하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복지 급여가 아닙니다. 이번 개정은 이 점을 반영한 것으로, 10월 29일 이후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아래 요건만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건 | 10월 28일까지 | 10월 29일부터 |
|---|---|---|
|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기준 없음 |
| 양육비 채권 | 있어야 함 | 있어야 함 |
| 미지급 기간 | 직전 3개월(또는 연속 3회) 받은 양육비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음 | 같음 |
| 이행 확보 노력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 신청, 또는 이행명령 등 절차 진행·종료 | 같음 |
오해 둘, 판결문만 있으면 바로 나온다
소득기준이 없어졌다고 해서 신청만 하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양육비 채권이 서류로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이 그것입니다. 구두로 “매달 30만원 주기로 했다”는 약속만 있는 경우는 먼저 이 서류를 만드는 절차부터 밟아야 합니다.
둘째, 받아내려는 노력을 이미 시작했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끝난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급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행관리원 지원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해 셋, 금액이 작아서 신청할 가치가 없다
선지급금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이고, 신청요건 심사를 거쳐 통상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한 달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이지만,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성평등가족부 안내 기준 18세까지). 아이 나이별로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단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지금 아이 나이(만) | 성년(만 19세)까지 남은 기간 | 자녀 1명 누적액 (단순 계산) | 자녀 2명이면 |
|---|---|---|---|
| 3세 | 16년 | 3,840만원 | 7,680만원 |
| 7세 | 12년 | 2,880만원 | 5,760만원 |
| 10세 | 9년 | 2,160만원 | 4,320만원 |
| 13세 | 6년 | 1,440만원 | 2,880만원 |
| 16세 | 3년 | 720만원 | 1,440만원 |
월 20만원 × 12개월 = 연 240만원에 남은 햇수를 곱한 값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이 그 기간 내내 이어지고 제도가 지금과 같다는 가정이므로 실제 수령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선지급금은 법원 서류(집행권원)에 적힌 양육비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판결문상 양육비가 월 15만원이라면 선지급도 그 안에서 결정됩니다.
참고로 제도 도입 후 2026년 8월까지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2,924명에게 약 231억원이 지급됐습니다. 자녀 한 명당 평균 약 179만원을 받은 셈입니다(단순 계산). 도입 1년 남짓 만에 이 정도가 나간 만큼, 이미 받고 있는 집도 적지 않습니다.
나라가 먼저 주고, 상대방에게 받아냅니다
선지급을 받은 부모가 그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수 대상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비양육부모입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2025년 7~12월 선지급분에 대해 2026년 1월 19일부터 회수 절차가 시작됐고, 대상은 4,973건, 77억 3천만원입니다. 정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채무자의 이행을 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방과 더 엮이기 싫어서” 신청을 망설이는 부모도 있습니다. 선지급제의 구조상 회수는 국가가 맡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부모가 직접 상대방을 상대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10월 29일 전에 준비해둘 서류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득 때문에 지금은 신청할 수 없는 가정이라도, 서류는 미리 모아두면 시행일에 바로 낼 수 있습니다.
- 선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집행권원 서류 —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등
-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증명 — 최근 3개월 통장 거래내역 등
- 이행 확보 노력 증명 — 이행관리원 법률지원·추심지원 신청 내역, 이행명령 신청서 등
- 선지급금을 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것부터 먼저 하세요. 이 절차가 없으면 소득기준이 사라져도 선지급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행관리원 상담전화 1644-6621(평일 9시~18시)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정리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은 소득과 관계없는 제도가 됩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은 양육비 채권 서류, 3개월 미지급, 이행 확보 노력이라는 세 가지 요건입니다. 월 20만원이 작아 보여도 아이가 어릴수록 성년까지 쌓이는 금액은 수천만원 단위가 됩니다(단순 계산). 소득 때문에 포기했던 부모라면 지금 이행관리원 지원 신청과 서류 준비부터 시작해두세요.
혼자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하원 후 돌봄 비용을 계산한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12,790원, 우리 집 부담은 소득구간별로 1,918원부터입니다도 함께 보세요. 앞으로 바뀌는 출산·양육 현금 지원은 아이맞이지원금 2027년 개편 정리에, 아이 앞으로 들어오는 돈을 모아두는 방법은 13세까지 연장된 아동수당, 나스닥에 월 10만원씩 적립하면에 정리해두었습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선지급 여부와 금액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나이별 누적액은 월 20만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값이며, 제도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 양육비 선지급 지원 안내(지원요건·제출서류), 뉴스핌 —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없어진다, 10월 29일부터(2026. 9. 21.), 머니투데이 — 한부모가족, 소득과 상관없이 선지급 신청하세요(2026. 9. 21.) — 2026년 9월 29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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